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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권 [2017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관리자 2017.03.02 101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남부권역) -2017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1. 희망 과제별 신청서식(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제출


2. 3월 선정결과는 3월 31일(금) 이메일 및 팩스로 안내(+개별전화 연락)


3. 기업당 1개 부문 이상 신청 가능함 ex.) 상표 출원, 국내전시회 동시신청 가능


4.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제작대행업체는 우리센터에서 업체를 지정하거나 소개하지 않음


5. 신청서는 3월 15일(수) 도착분까지 유효함(이메일, 팩스접수x)

경기남부권 「2017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패밀리기업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경기남부권 소재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기술 강화


* (지원대상) 용인, 평택, 이천, 안성 소재 공장등록 기업 또는 아래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 단, 아래의 경우 공장등록하지 않아도 가능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 

   - 해당 시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 시/군 지정) 또는 경기창업벤처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중 신청가능 기업

   -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 (지원내용) 국내·외산업재산권출원, 홈페이지제작, 국내외 전시회박람회참가, 국내홍보판로지원 카탈로그제작 등 세부지원내용 붙임3 참고

2

 

지원 개요

* (지원분야)

구분

단위 지원사업

세부내용

지원한도

(지원비율)

비고

애로

진단

현장애로컨설팅

경영(경영합리화, 기업구조개선 등) 및 기술(제품원천기술, 공정기술, R&D)분야 애로진단 및 솔루션 제공

• 서류접수→ 현장실사 후 평가진행

3백만원

(50~70%)

 

창안

개발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디자인, 상표 출원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건별 최대

1.3백만원

종별 상이(50%)

최대 8건

실용신안, 국내 출원 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대행기관 수수료 등

최대 4건

최대 4건

• 해외특허(PCT)출원 출원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최대3백만원

종별 상이(50%)

 

국내·외 

규격인증

• (국내)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 (해외)해외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일부

최대3백만원

종별 상이(50%)

 

산업기술

정보제공

•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템에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전세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조사한 후, 기업체에 제공

최대1백만원

(100%)

 

제품

생산

시제품제작

(금형·목업)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 2회(4, 6월)접수
/2차심사(서류→현장실사→발표→원가분석)

금형10백만원

목업3백만원

(50%)

4, 6월 신청

시험분석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비 지원

1.5백만원

(50%)

 

장비교정

첨단분야의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활동 지원

1.5백만원

(50%)

 

판로

개척

홈페이지 

제작

• 한글/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 전면개편 및 신규제작만 지원

1백만원

(50%)

 

국내전시

박람회 참가

• 국내 개최되는 공식 전시․박람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道 및 市 주최전시회 참가지원 제외

2백만원

(50%)

 

국내홍보판로

• 전문잡지에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

최대3백만원

(50%)

2개항목 

동시신청 X

택1

수출 및 해외전시회참가를 위해 외국어(국문)으로 제작하는 제품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1.5백만원

(50%)

 

• 온라인마켓 플레이스 제품등록 시 소요비용

1백만원(50%)

 

시군맞춤사업

해외전시

박람회

해외에서 개최되는 공식 전시․박람회 참가소요비용

3백만원

(50%)

평택, 이천,

안성

번역지원

무역관련 서류, 제품메뉴얼, 기업 및 제품 홍보물

0.5백만원(50%)

 

 

* (지원방법) 매월초 약 10일간 접수 및 평가진행 (예산 소진 전까지)


* (지원대상) 10월말까지 완료(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제출(기업)

• 지원신청서 및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진흥원접수

 

 

 

평가 및 지원결정

•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해당 월말까지)

 

 

 

과제진행

 

과제수행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

지급

 

비용 완납(신청기업)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총소요금액 완납(VAT포함)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어음지급 등 불인정)

 

 

 

지원금신청서 제출(기업)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지원금 지급(진흥원)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3

 

사업신청

* (신청제한)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 보유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지방세·국세미납기업, 적합하지 않은 기관/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유의사항) 선정 후 지정된 완료시기까지 별도 사유없이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현금 및 어음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단위사업별 신청서 및 필요 증빙자료(공장등록증 등)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기간) 3월 15일 限 (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문의 및 접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지소
tel. 070-7726-9320, 9323   e-mail.
nambu@gsbc.or.kr
주소 :
(17570)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석정동)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 (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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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2021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