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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 2018년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관리자 2018.01.17 591
남양주시-2018년 국내외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hwp
남양주시청-2018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남양주시 공고 제2018-99

2018년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남양주시 관내 기업체의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 판로확대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전시회 비용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를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8117

남 양 주 시 장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8년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8. 01. ~ 2018. 12.

신청대상

- 2018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하는 관내 중소 기업체

2018년 전시회 참가계획이 있는 기업 및 기 참가한 기업이 대상

- 관내 중소 제조업체(단순 무역업체 제외)로서 공장등록을 필하고

신청일 현재 정상가동 중이고 지방세 완납 기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조업 중인 제조업체

지원 제외대상

전시회 지원 유관기관 중복지원 업체는 지원제외(중요)

100% 자부담 참가 전시회만 지원 가능함(타기관 중복지원 혜택시 지원금 회수 및 불이익 있음)

201811전시회만 지원 가능(국내, 해외전시회 중복신청 불가)

국내전시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예정의 경우 1개만 지원신청 가능

자사명의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구비서류(평점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 미비기업 및 불성실업체

지원규모

- 국내전시회 : 사업비 30백만원(30개사)

- 해외전시회 : 사업비 65백만원(13개사)

지원내용

- 국내전시회 : 기본 부스임차료장치비의 70%(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

- 해외전시회 : 기본 부스임차료장치비의 70%(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 기준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18. 01. 17() ~ 02. 02()

접 수 처 :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접수방법 : 이메일(jk7857@korea.kr) 또는 방문(우편) 제출

(12232)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이메일 접수시 협조사항

-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수신확인 또는 유선확인

- 용량을 최대한 낮게하여 송부(카달로그의 경우 3장 이내로 송부)

- 신청서 날인 필수, 칼라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송부

우편접수는 02.02()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업체선정 및 통보 : 2018. 3월초

평점표에 의거 점수별 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후 업체별 최종 통보(3월초 예정, 이메일 통보), 미선정 업체도 이메일 통보

신청절차

공고·접수

선정·심의

업체통보

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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