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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 2017년도 화성시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관리자 2017.01.31 835
화성시-2017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hwp
화성시청-2017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공고 제2017-275

 

2017년도 화성시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화성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내수시장의 판로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 01. 26 .

화성시장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7년도 국내전시회 지원 사업

지원대상 : 2017.01.01. ~ 2017.12.31.까지 개최되는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

지원규모 : 19개사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60%이내), 홍보비(60%이내)

지원금액 : 업체당 300만원 한도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업체

- 화성시 통상지원 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업체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공동관으로 참가하거나,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또는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업체

- 지원대상에 선정된 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

- 경합 시 최근 3년간 화성시 통상지원(국내·해외 모두 포함)을 받은 업체 우선 제외

(동점자의 경우 최근 수혜를 받은 업체부터 제외)

 

지원항목 세부내역

정산시 부가가치세 제외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17.01.26.() ~ 2017.02.17.()

접수방법 :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신청양식 :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게재(http://www.hscity.net)

제출증빙서류에 의거 선정평가가 실시되므로,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모든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참가문의

담당자 : 기업경제과 기업통상팀 이수란 (031-369-2102)

주 소 : (18274)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기업경제과 기업통상팀

F A X : 031-369-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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