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NTACT US SITEMAP
OPTRONICS 2012

HOME > 참가안내 > 전시회 출품규정
제1조 : 용어의 정의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국제 OLED EXPO 2020"을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주)킨텍스 (KINTEX)와 ㈜EXPOnU를 말한다.
제2조 : 전시공간 할당
주최자는 신청접수 순,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공간을 할당한다.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 할당된 공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 신청자 및 참가비 납부절차
신청서는 (우)07333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11, 1161호 "국제 LED & OLED EXPO 2020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 일주일 이내 계약금 50%, 신청 후 30일 이내에 잔금 50%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4조 : 참가비
참가비는 부스당 독립식 ₩ 2,400,000 / ₩ 2,800,000 이다.(부가세별도)
제5조 : 참가비 내역
참가비 내에는 전시장소, 전시장 경비, 통로청소, 홍보자료 제공, 전시회 디렉토리 및 전시회 개최 시 까지의 각종 정보제공 비용이 포함된다.
제6조 :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측이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 주최측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최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국제 OLED EXPO 2020"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 하여야 한다.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 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9조 : 전시부스 관리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정리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한 스페이스를
벗어날 수가 없으며,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 현장판매 금지
전시회의 참가 목적은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를 실연하고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데 있으며, 전시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단, 주최자가 별도로 정한 전시장 내 특별코너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 일부 사용 취소 및 위약금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 취소 후 15일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 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을 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2020. 8. 31. 이전에 취소했을 경우 : 취소면적 / 신청면적 x 참가비(조립식 부스비 포함) X 50%
2020. 8. 31. 이후에 취소했을 경우 : 취소면적 / 신청면적 x 참가비(조립식 부스비 포함) X 80%
제12조 : 해약 및 해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 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 다음에 정한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포기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
2020. 8. 31. 이후에 취소했을 경우의 해약금 : 참가비(조립식부스비 포함)의 80%와 잉여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2020. 8. 31. 이전에 취소했을 경우의 해약금 : 참가비(조립식부스비 포함)의 50%와 잉여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2020년 5월 25일 이전 신청한 업체에 대해선 참가 포기 시, 기존 계약사항에 의거하여
2021년 행사로 참가를 이월하거나 참가비(조립식 부스비 포함)의 80% 금액을 15일 이내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3조 : 전시회 변경
주최자가 국가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 제 규정 준수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주)킨텍스(KINTEX)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