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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 2018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관리자 2018.01.18 621
이천시-2018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문.hwp
이천시-2018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이천시 공고 제2018-138호

 


2018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기회 제공을 위한 『2018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2018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천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지원기업수 : 10개 기업(예산범위내 지원)

○ 지원내용 : 국내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 세부내역 : 기본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물 제작(60%) 등

- 지원한도액 : 기업당 2백만원(1회 한도)이내

 

□ 신청접수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장등록업체)

※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 작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인 기업

- 2018. 1월~ 12월 중 개최되는 국내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18. 1. 19(금) ~ 2 . 12(월)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467-717)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7층 기업지원과 국내전시회 지원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2018년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서식1 참조)

- 2018년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추진계획서(서식2 참조)

- 전시(박람)회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제품 카탈로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특허 등 산업지적재산권 사본 각 1부(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해당업체 한함)

- 기타 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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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본에 원조대조필 날인

□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가 지방세 체납된 업체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중복지원 불가)

3년이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예외:신청미달시)

자사 명의가 아닌 국내에이전트(대리점, 국내지사) 명의로 참가시

(기업명과 부스명이 상이할 경우 지원금 미지급함)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는 3년간 참여를 제한하며, 지원금 관련 서류 미비시 지원 불가

□ 선정결과 및 지원 방법

  선정결과 통보 : 2018. 2 .21(수) 선정결과 공고(이천시 홈페이지)

  지원방법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 관련 증비서류 확인하여 9일이내 보조금 지급

※ 선정업체는 "e나라도움" 사이트를 통해 보조금 신청 및 지급(별도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644-22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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