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2018 서부권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통사항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창출 등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
□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3월 ~ 10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사업 제외)
- 2018년 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3월 신청기간 : 3월 26일 ~ 4월 9일 18:00한
- 3월 지원결정통보예정일 : 4월 20일(금)
❍ 지원대상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소재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하의
- 해당 시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
<공장등록 예외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비 출연지역 외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기업(단,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시군별 신청가능사업
- 중복신청 가능(예, 국내규격인증취득지원+홈페이지제작지원)
구 분 |
시흥시 |
광명시 |
부천시 |
김포시 |
비 고 |
현장애로컨설팅지원 |
○ |
○ |
○ |
○ |
- |
국내산업재산권(상표,디자인) |
○ |
○ |
○ |
○ |
‘18년도 출원서 보유기업만
신청가능 |
국내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
○ |
○ |
○ |
○ |
- |
국내규격인증취득지원 |
○ |
○ |
○ |
○ |
- |
시제품(워킹목업)제작지원 |
○ |
○ |
○ |
○ |
금형제작, 목업제작(택1)
금형제작지원은 4월, 6월 |
장비교정지원 |
○ |
○ |
○ |
○ |
‘18년도 성적서보유 기업만
신청가능 |
시험분석지원 |
○ |
○ |
○ |
○ |
홈페이지 제작지원 |
○ |
○ |
○ |
○ |
- |
국내전시회참가지원 |
○ |
○ |
○ |
○ |
- |
홍보판로지원 |
○ |
○ |
○ |
○ |
동영상제작, 전문잡지게재, 온라인 제품등록(택1) |
카탈로그제작 |
○ |
○ |
○ |
○ |
국문, 외국어 |
❍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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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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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경과원접수(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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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60점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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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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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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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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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완납(신청기업) |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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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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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경과원→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사후지원사업 제외),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 취소
❍ 지원사업내용
구분 |
단위 지원사업 |
세부내용 |
최대 지원한도
(지원비율) |
비고 |
애로
진단 |
현장애로컨설팅 |
• 경영(경영합리화, 기업구조개선, 정보화, 법률 등) 및
기술(제품원천기술,공정기술, R&D)분야 애로진단 및
솔루션 제공 |
300만원
(5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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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안
개발 |
국내산업재산권
출원지원 |
• 디자인, 상표 출원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
특허(520만원)
실용(360만원)
상표(200만원)
디자인(280만원)
(50%) |
사후
신청 |
• 실용신안, 국내 출원 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대행기관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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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격인증지원 |
• (국내)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
국내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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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 |
시제품제작 지원
(금형·목업) |
•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
금형13백만원
목업5백만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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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지원 |
•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 |
150만원
(50%) |
사후
신청 |
장비교정 지원 |
• 첨단분야의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활동 지원 |
150만원
(50%) |
사후
신청 |
판로
개척 |
홈페이지
제작지원 |
• 한글/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
100만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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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 국내 개최되는 공식 전시․박람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300만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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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홍보판로
지원 |
• 전문잡지에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 |
300만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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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및 해외전시회참가를 위해 외국어(국문)으로
제작하는 회사/제품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
150만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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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마켓 플레이스 제품등록 시 소요비용지원 |
100만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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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은 붙임 ‘단위지원사업별 운영기준’ 참조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 및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출물 대장(갑)구의 건축물의 용도(공장, 제조업소)
및 면적(500㎡미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관련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및 입주확인서 제출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에 대한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7호 서식】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함.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신청 및 문의
❍ 온라인신청: 홈페이지(www.egbiz.or.kr) → 권역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온라인 지원금지급신청(선정기업해당) : 홈페이지(www.egbiz.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의 나의 참여사업 → 지원금신청서(결과보고서, 지출증비서류 등
일체서류등록) → 신청하기
❍ 문의처
- 전화 : 031-432-2400 (팩스 : 031-432-5536)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